제목 |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!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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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다니엘SEO | 작성시각 | 2012/07/23 11:28: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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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회사 인트라넷에 작업 일지 작성 부분이 있습니다.
그중 오버타임을 체크하는 부분을 추가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 말고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해서 조언을 구합니다.
정상근무는 10시~20시이며 그 이후는 오버 타임으로 기록해야합니다.
예를 들어,
작업자가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7월 1일 19시~7월 2일 19시까지 작업을 했다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.
그러면 DB에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기록이 되고요.
이 시작,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오버타임을 구분해야 하는데요.
오버타임 1. 7월 1일 20시~7월 1일 24시
오버타임 2. 7월 2일 0시~7월 2일 10시
이렇게 두개를 잡아내야 합니다.
이런 경우 고수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.
항상 조언만 구하고 도움은 못되는 것 같아...죄송하네요...ㅠ.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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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종원(웅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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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/07/23 11:47:59 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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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니엘SE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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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/07/23 13:24:16 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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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...저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을 질문 드린건데요 ㅠ.ㅠ |
변종원(웅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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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/07/23 14:58:40 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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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일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이라는거 적어주신 사항 |
지훈임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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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/07/23 15:05:15 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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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것을 여쭤보는지 헷갈리네요..ㅎㅎ
단순히 계산을 의미하는 거라면 오버타임1 과 시작종료시간의 겹치는부분. 오버타임2 와 시작종료시간의 겹치는부분을 구하시면 될꺼같습니다. |
다니엘SE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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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/07/25 09:47:19 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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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 조언들 감사드립니다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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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씀하신 오버타임1, 2가 근로기준법에 맞는 것이라면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.
근로기준법 본지가 오래되서 찾아보니
■ 1일, 1주의 의미
1일이라 함은 통상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나, 24시를 지나 이틀에 걸쳐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(특히 야간근로)에는 시업시각(근로를 시작하는 시각)이 속하는 날의 근로로서 하나의 근로로 본다(노동부 1989.12.4. 근기 01254-20752). 즉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연속근무한 경우 첫날 14시간 근무, 다음날 10시간 근무로 나누어 첫날 6시간, 다음날 2시간 합계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, 전체적으로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다.
위와 같고 http://nodong.or.kr/403111 이 링크 보시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.
어떤 기준으로 나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첫날에 붙여서 산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0시에서 20시 정상근무(이것도 1시간 초과입니다) 2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가 연장근로이고 (150% 지급)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야간근로라서 따로 또 추가 계산해야합니다. (8시간 X 50%)